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시어서 먹을 수 없는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 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와 전자 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별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겨레 참조)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따라 새 차를 구입한 지 1년 이내 또는 2만km미만에서 중대 하자는 2회 또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생겼을 경우에는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하지만 시행 이후 지난 9월까지 접수된 중재 신청 520여 건 중 지금까지 교환이나 환불된 사례는 25건, 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교환·환불된 25건은 모두 '레몬법'이 규정한 중재 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의 합의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KBS News 참조) 그러니 실제로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레몬법 적용을 받으려면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매 계약을 할 때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레몬법을 적용받지도 못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레몬법 적용은 권고 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수입차 브랜드 중 닷지, 마세라티, 지프, 크라이슬러 등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TV chosun 참조)
우리나라의 레몬법은 정말 무늬만 레몬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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