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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야기

웹접근성이 뭐죠?

by 까삼스 이삐 202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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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이란 쉽게 말해 웹을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웹이란 무엇일까요? 웹이란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을 간단히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월드 와이드 웹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핸드폰 등 기기를 통해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정보 공간을 말합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우리는 Internet Explorer  Chrome, Safari, Firefox 등 웹 브라우저에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할 때 대부분 가장 먼저 ‘www’를 입력합니다. 티스토리의 웹주소가 www.tistory.com인데 이때 ‘www’가 바로 ‘world wide web’의 약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웹브라우저로 티스토리의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티스토리의 첫 번째main화면(페이지)이 브라우저에 나옵니다. 즉 웹은 특정 웹사이트(티스토리)의 특정 페이지(티스토리의 main화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특정 웹페이지를 접근해서 사용할 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웹접근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어만 해결하면 웹접근성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웹접근성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의 누구나는 외국인보다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주로 얘기합니다. 즉 비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특정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웹접근성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만들어 장애인들의 웹 사용에 대한 차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조: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장애인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장애인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소위 노환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력이 나쁜 사람들을 위해 웹페이지의 글씨를 크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능은 대부분의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제공됩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그런데 문제는 장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에게 모든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터넷의 사용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상황에서 매우 다양한 환경(스마트폰, PC, 웹브라우저 등)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매우 복잡한 환경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충족한다는 것은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웹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최소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서울시가 제공하는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가이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제작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명시된 웹 사이트 이용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을 통해 정보를 인지할 수 없는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 청각을 통해 음향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 신경계의 마비, 근골격계의 마비 또는 선천성 기형 등으로 신체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지체 장애가 있는 경우
  • 읽기나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는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
  • 시각, 청각 또는 손을 사용하고 있어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운전 중이거나 소음이 많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 등 장애라기보다는 웹 사용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제한받는 경우

 

제가 장애인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장애는 결함이 아니라 불편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장애인들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월드 와이드 웹)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접근성 같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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