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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정리

by 까삼스 이삐 20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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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출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출처: https://pixabay.com

 

영어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고 하며, 과거에는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이나 지적소유권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으로 사용합니다. (출처: 위키백과)

 

지식 재산권에는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이 있으며, 그밖에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먼저 산업재산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의와 사례, 존속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다음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 2항)

 

하지만 많은 창작자들은 창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권리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인데, 누가 언제 창작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위윈회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최소한 신청한 날짜 이후에는 창작자로 신청한 사람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일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날짜 이전에 창작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저작권은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음원이나 미디어, 프로그램, 사진과 같이 복제가 쉬운 것들은 가급적 저작권을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마지막으로 신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이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의미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추가로 특허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덧붙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은 선출원주의입니다. 즉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부여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의 나라에서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유사 발명이 있는지 검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뿐만 아니라 디자인, 상표 심지어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까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url: www.kipris.or.kr)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특허를 출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의 PCT소개를 참조하십시오.

 

특허권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 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다만, 출원 전에 이미 공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발명자가 논문 발표 등 자발적으로 공개한 부분을 예외로 인정하는 공지예외 주장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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