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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야기

배민, 요기요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

by 까삼스 이삐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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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 13일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가 독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수 가격은 무려 40억 달러로 한화로는 약 4 8천억원으로 국내 인터넷 기업의 M&A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출처: http://www.donga.com

 

인수 가격 못지않게 인수하는 업체인 DH에 더욱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배민을 인수하는 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인 업체로, 국내에선 배달앱 시장 점유율 2위와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독점에 따른 수수료 상승 등으로 M&A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부 승인을 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배민 입장에서는 투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시름 놓게 될 것 같습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배민 경영진들은 그동안 투자 회수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아한형제들에는 힐하우스캐피탈, 알토스벤처스, 골드만삭스, 세쿼이아캐피탈차이나,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아한형제들 입장에서는 이들의 엑시트를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국내 배달앱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경쟁이 심화하고 규제도 늘고 있어 매각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매각을 통해 주요 주주들의 투자 회수는 물론 글로벌 기업인 DH의 일원이 돼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아시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usiness watch ‘요기요, 배민 삼켰다…배달앱 사실상 독점 중에서…>

 

 

공정위가 이번에 조건 승인을 하는 이유는 인수합병 이후 명백한 독과점 사업자임에는 틀림없으나, 새로운 배달앱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어 가격 인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배달앱 시장에 한정해 M&A 이후 시장 경쟁 제한 여부를 따졌다. 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월간 실사용자)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59.7%, 요기요 30.0%, 배달통은 1.2%이다. 결합사의 합산 점유율은 90.8%, 명백한 독과점 사업자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결합사의 시장점유율의 합이 75%이상이고, 2위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25%가 되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본다. 결합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협조해 담합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속속 배달앱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가격 인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가 M&A 한 후 가격 인상에 나서더라도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면서 바로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 진입 문턱이 낮은지 높은 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1~2년내 시장에 진입해 생산·판매하는 경우(timeliness) △신규진입자가 이윤을 얻고, 실제 M&A 전 가격을 받을 수 있고(likeliness) △진입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M&A 전 가격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모(sufficiency)라면 시장진입 장벽이 낮다고 판단한다.

 

공정위는 쿠팡이츠, 위메프오의 최근 시장진입 상황을 고려하면 배민과 요기요 두 회사가 M&A 한 후에도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쿠팡이츠와 위메프오의 시장 점유율을 각각 6.8% 2.3%.

<이데일리 ‘4조8000억 배민·요기요 M&A 마지막 관문 넘었다…공정위 조건부 승인키로 중에서>

 

 

그리고 공정위는 데이터 독점 여부도 확인을 했으나 사용자(음식점, 라이더, 소비자 등)가 여러 개의 배달앱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 상관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공정위는 빠르면 12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한편 DH와 우아한형제측은 조건 없는 M&A 승인을 요구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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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3seb.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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