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9월 28일(현지시각) 자사 블로그에 인앱결제 정책을 기존 앱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 새로 구글플레이에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30%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참조)
인앱결제란 말 그대로 앱 안에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앱에서 아이템을 구매한다거나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결제하는 것은 인앱결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로앱, 즉 다운로드할 때 지불하는 것은 인앱결제가 아니라 이번 정책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앱결제 수수료 30% 정책은 주로 디지털 콘텐츠에만 한정됩니다.즉 실물 구매 비용이나 서비스 비용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쿠팡, 배달의민족, 카카오T처럼 실물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앱에서는 수수료 30% 정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Google Play 인앱 결제가 지원하는 상품의 예입니다. (출처: 구글플레이)
- 가상 게임 제품: 화폐, 보석, 추가 생명, 추가 플레이 기회, 특별 아이템/장비, 캐릭터/아바타, 추가 레벨 또는 플레이 시간 등
- 앱 기능 또는 콘텐츠: 광고 없는 버전의 앱 또는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 등
- 정기 결제 서비스: 스트리밍 음악, 동영상, 책 등의 미디어 서비스, 인쇄본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한 디지털 출판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등
-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제품: 데이터 저장소 서비스, 비즈니스 생산성 소프트웨어, 재무 관리 소프트웨어 등
다음은 현재 Google Play 인앱 결제가 지원되지 않는 상품의 예입니다. (출처: 구글플레이)
- 소매 상품: 식료품, 의류, 가정용품, 전자제품 등
- 서비스 비용: 택시 및 교통 서비스, 청소 서비스, 음식 배달, 항공 운임, 이벤트 티켓 등
- 일회성 회비 또는 반복적 요금: 헬스클럽 회비, 포인트 제도 또는 액세서리, 의류, 기타 물리적 제품을 제공하는 클럽 등
- 수시 입금: P2P 결제, 온라인 경매, 기부 등
- 전자 청구서 지불: 신용카드 청구서, 공과금, 케이블 TV 또는 통신 서비스 등
구글은 그동안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하고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줬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음원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와 OTT서비스 넷플릭스, 네이버웹툰, 리디북스 등 많은 콘텐츠 서비스 운영 업체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자체 결제가 불가능 해 진 것입니다.
이에 11월 2일 정치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ICT융합포럼 공동대표)은 통신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만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애플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구글이 뒤늦게 따라 하는 데 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글의 높은 점유율과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때문입니다.
구글은 2019년 매출 기준 국내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63.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 운영 초기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30% 부과해온 애플과 달리 구글은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라는 창업 모토에 따라 오픈소스로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공개했고 인앱결제도 무료로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다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을 장악한 후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진 것입니다. 즉 착한 기업처럼 보이다가 시장을 독점하니 본색을 드러내며 수수료를 받는 것에 더욱 앱 개발자들과 운영사들의 반발을 산 것입니다.
구글의 정책대로 시행이 되면 수수료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9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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