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요기요의 모회사인 독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를 약 4조 원에 인수한다고 한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1년여 동안 독과점에 대한 심사한 결과가 오늘(12월 28일)에 나왔습니다.
결과는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입니다. 한때 조건부 인수를 허가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오기 했으나 최종 결과는 사실상 반대입니다. (관련 내용은 배민, 요기요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 참조)
이에 DH는 공정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요기요를 팔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정한 매각 시한은 최대 1년, 이 안에 요기요는 새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배달앱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KBS news 참조)
한편 공정위의 결과에 벤처업계와 가맹점주단체·소비자단체의 불만의 목소를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하자 벤처업계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악영향을 끼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가맹점주단체·소비자단체 등은 공정위가 DH의 배민 인수를 아예 불허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렸던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DH와 배민의 기업 결합을 불허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요기요 매각' 배민 인수 조건에 벤처업계도, 점주들도 불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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