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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by 까삼스 이삐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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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는 상금, 복권 당첨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 용역 소득 등이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출처: https://pixabay.com

 

* 기타소득 상세 (출처 국세청)

구분 과세대상
상금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등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물품·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로 받는 금품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 등의 금품
인적
용역
소득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서화· 골동품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거래분)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
종교인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018.1.1부터 시행)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가능
기 타 ▫사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 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그리고 기타소득 중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과세 대상도 있습니다.

구분 비과세 기타소득
보훈급여금
정착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및 기타 금품
상금 등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 포함)가 받는 상금과 부상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일정 요건의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1인당 15만원 이내)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 공무원수당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직무발명
보상금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
위로지원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런 기타소득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을 22% (지방세 2% 포함)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 전체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을 내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단, 5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평범한 직장인 A씨가 주민세터에서 강의를 해서 강의료를 받았다고 하면,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강의 자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노동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수 없어 강의료에 대해서는 보통 60%를 필요경비로 미리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A씨가 받은 강의료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강의료 * (1 - 60%) * 22% 인 것입니다. 

즉, 강의료의 8.8%를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

 

소득세법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고 받는 당첨금품등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6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기타소득으로 보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9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 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종교 관련 종사자의 필요경비(실제 경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포함, 2018.1.1.부터 시행)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하지만 기타소득이 년간 3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을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직장인이 외부 강의료로 기타소득 300만원이 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받는 강의료는 750만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만약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기타소득을 포함해서 4천 6백만원이 넘으면 분리과세(연말정산 시 신고하지 않는 것)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합과세(연말정산 시 신고하는 것)가 유리합니다. 

 

이유는 과세 대상 금액에 따른 납부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복권에 당첨될 때도 당연히 세금을 납부합니다. 5만원에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득세에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까지 붙어 결과적으로 5만원~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분리과세 개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에 대한 세율은 3억원은 22%, 3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2억원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국민일보)

 

최근 연금복권이 20년간 매달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금복권의 경우 총액은 3억원이 넘지만, 매달 납부하는 것으로 세율은 22%(주민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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