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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다시 강화

by 까삼스 이삐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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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던 운전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출처: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

 

10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험개발원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공제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동킥보드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227건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집계됐습니다. 2017 340건에서 지난해 722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66건이 접수됐습니다. (중앙일보 참조)

 

출처: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

 

사고가 늘면서 지급된 보험금 규모도 2017 215억원에서 지난해 1128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6월까지 지급된 누적 보험금은 총 2193억여원입니다. 사고 강도도 더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2017년 건당 평균 5930만원이었던 보상액은 지난해 1 438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사고도 2018 1, 지난해 2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3건이 접수됐습니다. (중앙일보 참조)

 

출처: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

 

이에 국회는 당초 오는 10일부터는 13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개정 도로교통법)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찰청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최고속도 시속 25, 중량 30㎏ 미만) 전용 운전면허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약 1년간 실무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습니다. 

 

지난 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여야 행안위원과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PM 면허 신설을 위한 준비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일단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 전동킥보드 등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날 소위를 거쳐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 운전 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출처: 중앙일보 전동킥보드 전용 운전면허 신설, 16세 미만은 못탄다 중에서…>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을 해 법에 대해 별다른 검증과 공부도 없이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 법 처리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기도 하지만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큰 결심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이외에 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등 바퀴가 있는 기구를 탈 때는 누가 보든 말든 헬멧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탈 때는 더욱더 잘 착용해야 합니다. 

 

사고는 방심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탈 때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착용하지 않다가, 또 늘 사고가 안 났다고 방심하다가 사고가 나고, 크게 다치는 것입니다. 

 

예전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예전에 비해 도로가 더 발달했고 기술이 발달해 자전거도 더 빨라져서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시골에서 자전거 타던 것을 생각하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다가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과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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