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던 운전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험개발원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공제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동킥보드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227건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집계됐습니다. 2017년 340건에서 지난해 722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66건이 접수됐습니다. (중앙일보 참조)
사고가 늘면서 지급된 보험금 규모도 2017년 215억원에서 지난해 1128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 6월까지 지급된 누적 보험금은 총 2193억여원입니다. 사고 강도도 더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2017년 건당 평균 5930만원이었던 보상액은 지난해 1억 438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사고도 2018년 1건, 지난해 2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3건이 접수됐습니다. (중앙일보 참조)
이에 국회는 당초 오는 10일부터는 13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개정 도로교통법)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찰청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최고속도 시속 25㎞, 중량 30㎏ 미만) 전용 운전면허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약 1년간 실무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습니다.
지난 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여야 행안위원과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PM 면허 신설을 위한 준비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일단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 전동킥보드 등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날 소위를 거쳐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 운전 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출처: 중앙일보 전동킥보드 전용 운전면허 신설, 16세 미만은 못탄다 중에서…>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을 해 법에 대해 별다른 검증과 공부도 없이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 법 처리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기도 하지만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큰 결심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이외에 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등 바퀴가 있는 기구를 탈 때는 누가 보든 말든 헬멧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탈 때는 더욱더 잘 착용해야 합니다.
사고는 방심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탈 때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착용하지 않다가, 또 늘 사고가 안 났다고 방심하다가 사고가 나고, 크게 다치는 것입니다.
예전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예전에 비해 도로가 더 발달했고 기술이 발달해 자전거도 더 빨라져서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시골에서 자전거 타던 것을 생각하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다가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과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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