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1 퇴사를 대하는 자세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물론 회사의 임원이나 공무원 중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19년 62세에서 2023년 63세, 2033년 65세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등을 고려해 기업이 최장 65세까지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년을 정하고 또 늘리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년까지 회사를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1997년 IMF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즉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2020.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