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KBO 프로야구는 KT 위즈의 통합 우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스토브 리그가 개막되었습니다.
KBO는 11월 22일 2022년 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습니다. 2022년 FA 자격 선수는 총 19명입니다. 이 중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12명, 재자격 선수는 5명,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2명입니다.
삼성이 4명으로 가장 많고, KT, 두산, 롯데가 3명, LG 2명, 키움, NC, KIA, 한화가 각각 1명씩이다. SSG는 대상 선수가 없습니다.
2022년 FA 자격 선수 명단 (출처: KBO)
구단 | 선수명 | 위치 | 생년월일 | 구분 | 인정 연수 | 등급 | 비고 |
KT (3) | 장성우 | 포수 | 1990.1.17 | 신규 | 9 | B | - |
*허도환 | 포수 | 1984.7.31 | 신규 | 8 | C | 35세 이상 대졸 | |
황재균 | 내야수 | 1987.7.28 | 재자격 | 4 | B | - | |
두산 (3) | 장원준 | 투수 | 1985.7.31 | 자격유지 | 4 | B | - |
김재환 | 외야수 | 1988.9.2 | 신규 | 9 | A | - | |
박건우 | 외야수 | 1990.9.8 | 신규 | 9 | A | - | |
삼성 (4) | 백정현 | 투수 | 1987.7.13 | 신규 | 9 | B | - |
강민호 | 포수 | 1985.8.18 | 재자격 | 4 | C | 3번째 FA | |
오선진 | 내야수 | 1989.7.7 | 신규 | 9 | C | - | |
박해민 | 외야수 | 1990.2.24 | 신규 | 8 | A | 대졸 | |
LG (2) | 서건창 | 내야수 | 1989.8.22 | 신규 | 9 | A | - |
김현수 | 외야수 | 1988.1.12 | 자격유지 | 4 | B | - | |
키움 (1) | *박병호 | 내야수 | 1986.7.10 | 신규 | 4 | C | 35세 이상 해외복귀 |
NC (1) | 나성범 | 외야수 | 1989.10.3 | 신규 | 8 | A | 대졸 |
롯데 (3) | 정훈 | 내야수 | 1987.7.18 | 신규 | 9 | C | - |
민병헌 | 외야수 | 1987.3.10 | 재자격 | 4 | B | - | |
손아섭 | 외야수 | 1988.3.18 | 재자격 | 4 | B | - | |
KIA (1) | 나지완 | 외야수 | 1985.5.19 | 재자격 | 4 | B | |
한화 (1) | 최재훈 | 포수 | 1989.8.27 | 신규 | 9 | B | - |
*만 35세 이상(1986년생) 신규 FA의 경우 C 등급으로 분류
*총 19명 (신규 12, 재자격 5, 자격유지 2)
FA 등급 별로는 A등급이 5명, B등급이 9명, C등급은 5명입니다.
2022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1월 24일(수)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11월 25일(목)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11월 26일(금)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선수 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FA 자격선수 공시 | 한국시리즈 종료 후 5일 이내 공시 | 11/22(월) 공시 |
권리행사 (FA 승인신청 및 공시) |
선수는 총재의 FA 자격선수 명단 공시 후 2일 이내에 선수가 직접 FA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 소속구단에 통보하고 구단은 이를 문서로 제출 |
11/24(수)까지 신청 (공문 + 신청서 KBO 제출) |
총재는 신청 마감일 다음날 FA 승인선수로 공시 | 11/25(목) 공시 | |
FA 신청선수 계약교섭기간 |
FA 승인선수 공시 다음 날부터 모든 구단과의 계약 체결 교섭 가능 |
11/26(금) 부터 |
계약서제출 및 공시 |
FA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체결한 다음 날 계약서를 KBO에 제출하고 제출 받은 다음 날 총재가 승인 공시 | (다음 날) (다음 날) 계약체결.→.계약서제출.→.승인공시 (원소속구단이 아닌 타구단과 계약 체결 시에만 해당됨) |
FA 보상선수 명단 제시 |
FA 획득 구단은 20명(25명) 보호선수, 군보류선수, 당해연도 FA, 당해연도 퓨처스리그 FA, 외국인선수, 당해연도 FA 보상 이적선수를 제외하고 원 소속구단에 보상선수 명단제시 | 총재의 계약 승인 공시 후 3일 이내에 보상선수 명단 제출 * 보상선수 대상 : 소속 또는 보류선수 |
FA가 2월 1일 이후 계약할 경우 20명(25명) 보호선수, 군보류선수, 직전연도 FA, 직전연도 퓨처스리그 FA, 외국인선수, 직전 연도 FA 보상 이적 선수, 당해연도 신인선수(육성선수 포함)를 제외하고 원 소속구단에 보상선수 명단 제시 | ||
보상 방법 | A 등급: 직전 연도 연봉의 200%+보호선수 20명외 선수 1명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 B 등급: 직전 연도 연봉의 100%+보호선수 25명외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200% C 등급: 직전 연도 연봉의 150% |
연봉 등급 산정 기준(옵션포함) A: 구단 1-3위 + 전체 1-30위 B: 구단 4-10위 + 전체 31-60위 C: 구단 11위 이하 + 전체 61위 이하 |
보상 완료 | FA 선수 획득구단이 보상선수 명단을 제시 후 원소속구단은 3일 이내에 보상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보(C등급, 만 35세 이상 신규 FA, 세번째 및 그 이상 FA 재자격 선수 등은 제외) |
획득구단은 전 소속구단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전보상 완료 (이를 위반 시 1일당 법정이자에 20%를 추가하여 보상) |
보상순서 중복 시 |
① 직전 정규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보상 ② 선순위 구단의 보상이 종료한 후 후순위 구단의 보상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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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당 획득가능 FA선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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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계약 금지 규정 준수
-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특약의 지급 또는 세금 대납 시 제재
- 구단에게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 제재금 10억원 부과
- 선수에게 1년간 참가활동 정지 제재
- FA 계약 체결 시 연봉, 계약금, 옵션 금액, 계약기간 반드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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