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중 재석 188명,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입니다. 해당 법은 지난해 발의된 지 약 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88인 중 180인의 찬성으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가결됐다.
해당 법은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걸 금지한다. 예컨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사용자들은 인앱결제 외 다른 방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은 해당 법을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정의, 본회의 처리를 주장해왔다.
개정법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정책을 변경해 앱 마켓 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파이낸셜뉴스 “[속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본회의 통과” 중에서…>
지난해 발의됐던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은 한미 통상 마찰 우려로 지지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앱 마켓 독과점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통상 마찰 우려를 덜게 되면서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글갑질 방지법, 내용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 등록한 앱 개발사들이 대금 결제를 반드시 구글 프로그램을 쓰도록 한 조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린 까닭이다.
구체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경쟁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 및 유도하는 행위 △등록된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앱 심사의 부당한 지연 행위 등이다. 다만 앱 개발사들이 국내 앱마켓에도 반드시 등록토록 하는 ‘동등접근권’ 도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통신 3사 공동 출자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서다.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대한 판단과 조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다. 방통위는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금지행위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출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겨레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9부능선 넘어…실효성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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