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했습니다.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는 그해 5월 9일 치러졌습니다. 19대 문제인 대통령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 법령)
그래서 그동안 12월에 하던 대통령 선거는 20대 대통령 선거부터 3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2. 6., 2004. 3. 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
그래서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입니다. 정확히 1년 남았습니다.
참고로, 20대 대통령 선거는 19대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 10일에서 70일 전에 해당하는 3월 1일이 지나고 첫번째 수요일인 3월 2일에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34조 제2항에서 선거일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 수요일에 한다는 규정이 있어, 3월 2일 전날인 3월 1일은 삼일절로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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