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 대통령 선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했습니다.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는 그해 5월 9일 치러졌습니다. 19대 문제인 대통령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 법령) 그래서 그동안 12월에 하던 대통령 선거는 20대 대통령 선거부터 3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 2021.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