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1 우리나라 레몬법은 권고 사항일 뿐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시어서 먹을 수 없는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 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와 전자 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별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겨레 참조)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따라 새 차를 구입한 지 1년 이내 또는 2만km미만에서 중대 하자는 2회 또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생겼을 경우에는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 2020. 11. 15. 이전 1 다음